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갱생보호의 방법 ====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데(제65조 제1항)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숙식 제공 * 주거 지원 * 창업 지원 *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*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*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*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* 사후관리 *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[[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]] 또는 갱생보호사업자는 이러한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데(같은 조 제3항),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